광주자치경찰위, 이상동기범죄 대응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자치경찰위, 이상동기범죄 대응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발생 동기와 원인이 다양하고 사유가 불분명한 범죄로 그동안 경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을 펼쳤으나, 예방이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이에 광주자치위는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활용 중인 테러 대응지침(RUN-HIDE-TELL),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의 국민 행동지침 등을 바탕으로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했다.

‘시민 행동요령 쓰리고’는 ‘뛰고→숨고→ 신고해요’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민에게 친숙한 관광캐릭터인 ‘오매나’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1단계는 범죄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뛰고’, 2단계는 주변의 안전한 곳에 ‘숨고’,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대응책이 제시돼 있다.

한편, 포스터와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시민 행동요령 쓰리고’는 각 자치구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호남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