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은 2일 속개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2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 승인에서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이월액이 98건, 1천679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건, 33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듬해로 넘기는 것이며, 사고이월이란 해당연도 내 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제도다.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ㆍ사고이월액은 총 2천 17억 원으로 2020년 1천 260억 원보다 무려 37%나 증가했다고 한다.

차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 이월사업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고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용해 이렇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또 차 의원은, “사고이월은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 ‘신해양ㆍ문화관광ㆍ친환경수도 건설’은 짧은 기간동안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지난해 7월 추경으로 편성해놓고 연말에 이월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사전에 준비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 먼저 세워두고 용역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업무협의나 설문조사를 이유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행정태만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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