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 해양 레저·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40건(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1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며, 이 기간 중 7~8월 여름 성수기 적발 건수가 11건으로 전체 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취약 선박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함께 해·육상을 연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제수 여수해경서장은,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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