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강수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행정동별 4개 이하 설치 ▲5.18 비방․폄훼, 특정인 비방 내용 표시금지 등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설치 및 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금지광고물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지상 2m 이하 설치된 광고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된 광고물 등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당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이 도심 전체에 난립하여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강수훈 의원은, “영혼 없이 난립한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외면하고 후진적인 정치적 행태로 귀결될 것이다”며, “공해수준으로 전락한 정당현수막의 취지를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지방정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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