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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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과 함께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항,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면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회에 동시 발의돼 치열한 여론전과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여론의 주목과 관심을 끌어왔던 사안이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 온 데 반해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수기 시의원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전국 최초로 투명한 도시계획위 운영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다며 강기정 시장과 집행부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의결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광주시 발의안과 시의회 박수기 의원,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가 종합한 대안으로 치열한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2개월 가까이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로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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