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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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1일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패키지 조례 4건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가해 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시행하게 된다. 보증료 지원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시민들이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패키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 걸음이다”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범죄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이귀순, 정무창, 홍기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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