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상생카드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 30일 자정부터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일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음식점, 학원 등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는 가맹점 260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상생카드 가맹점의 3.7% 수준이다.

광주시는 이들 가맹점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가맹점 자진 철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가맹점 자진 취소(철회)는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사용 제한이 확정된 가맹점을 추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 신청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25일부터는 등록이 제한된다.

또 지역 내 자금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월 4일부터 ‘1인당 광주상생카드 보유 한도’를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의 환불도 실시한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제한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만큼 양해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을 맞아 30일까지 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를 1인당 월 50만원 구매한도로 평시 7%, 설과 추석명절(1·9월) 10% 할인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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