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1월 1일부터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18년 만에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목포와 무안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운수종사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의 찬성을 얻어, 8월 21일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무안군수, 양 시군 업계 대표가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와 무안군은 동일 요금을 적용해 사업구역을 통합, 무안 택시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목포 택시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목포와 남악신도시 택시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사업구역 통합(노란선 표시 지역) 관련 사진 / 전라남도 제공
택시사업구역 통합(노란선 표시 지역) 관련 사진 / 전라남도 제공

목포와 남악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임에도 오랜 기간 사업구역이 통합되지 못하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운수종사자 간 갈등이 빈번했다. 이는 양 시군 간 택시 면허 총량제, 통합 범위, 할증요금 부과 등 의견 충돌로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수차례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지역 택시의 영업권 확장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효과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과정을 통해 사업구역 통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으로 목포·무안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호남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