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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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1월 2일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42천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되어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H7형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저병원성 일지라도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어 살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해당 농장의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야생조류(3건)와 농장(1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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