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분야 비영리사단법인 활동 모습 / 전라남도 제공
여성가족분야 비영리사단법인 활동 모습 / 전라남도 제공

전남도는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확대로 여성권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완화는 농촌의 인구감소 현상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등 지역 현실을 반영했다.

법인 설립 허가 기본재산을 기존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2천만 원 인하했다. 100명 이상 회원이 필요했던 허가 기준도 50명 이상 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회비 월 500만 원 기준은 폐지했다.

다만 법인설립 허가 시 완화 기준 외에도 법인 설립목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설립 허가 이후에는 법인 목적사업의 실현 유지를 위해 법인 운영 실무 종사자 교육과 법인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2년간 매년 실시할 방침이다. 완화된 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권익 시설이 탄탄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권익시설 법인 설립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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