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6일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중간 보고 및 2024년 유해발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모습 / 전라남도 제공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모습 / 전라남도 제공

이날 설명회에는 박경현 여순사건위원회(중앙) 진상규명과장과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지역 국회의원, 주종섭, 신민호, 강문성 도의원, 시군 유족회장, 실무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방기됐던 유해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2년 시행되며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로 추청되는 지역인 구례 산동면 2곳과 담양 대덕면을 발굴 대상지로 선정, 국비 3억 4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굴작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발굴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식과 유족 채혈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시굴 및 정밀 조사와 유족들의 추가 증언,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피맺힌 한의 현장이 73년 만에 발굴이 됨에 따라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실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한 증거확보가 되었다"며,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유해발굴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담양 대덕면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개토식을 진행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해는 사업종료 후 조성되는 시설(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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