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논의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수용성 향상 등 유치 의향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대구특별법’과 함께 다음주 초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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