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진흥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한다.

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1조3,592억 원이며, 취업유발효과는 1만5,8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적 유발효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야간관광 자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인천‧통영에 이어 올해 부산‧대전‧진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사직공원 전망대, 잣고개 야경 등 광주야행을 제목으로 야간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크지 않아 광주 야간관광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지역 야간관광 진흥을 위해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야간관광 진흥사업으로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야간관광 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홍기월 의원은, “관광산업은 그 지역 나아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주의 낮과 밤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알리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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