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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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8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165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제시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닭과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9일(토) 10시부터 12월 10일(일) 22시까지 36시간 동안, ’닭과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이성호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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