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라북도청

전북도가 김제시 소재 산란계농장(16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한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7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통제초소 추가 설치,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가의 차단방역이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4일 정읍시 소재 정읍천에서 포획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대 설정과 소독실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저작권자 © 호남정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