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31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광주시의 미흡한 지도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이 의원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오히려 합법적인 안마업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지도점검 시 무허가 업종을 단속하듯 점검해 종사자들이 업무여건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안마원은 안마사만이 개설이 가능하나, 불법 무자격 안마원으로 인한 시각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광주시는 정작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단속은 경찰의 몫이라고 서로 떠넘기기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이의원은, "시에서 만든 서비스 기준표상 재가서비스도 중증 이용인 등이 아닌 모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증와상환자에 한해서 재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광주 장애인 고용법에 맞게 고용을 끌어 올리려 양적 성장에 집중하다보니 근로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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