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4일 연구소 치유센터 회의실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직불급 신청 대상자 및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11일까지 전자우편(sei0809@korea.kr)이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2일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 전라남도 제공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 전라남도 제공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회 미이수 시 10% 감액, 2회 20% 감액, 3회 이상 40% 감액 지급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운영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jnforest.jeonnam.go.kr)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남도 산림바이오과(061-338-4266)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7월 26일, 8월 30일, 9월 20일, 3차례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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